학교 자재 '담합' 주도한 전남교육청 소속 6급 팀장 불구속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5-02-25 11:46:20

광주 서부경찰서는 학교 건물 자재 등을 입찰하는 과정에서 담합을 유도하거나 허위 서류를 작성한 혐의로 전남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6급 팀장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 광주 서부경찰서 청사 [광주 서부경찰서 제공]

 

또 같은 사건으로 입찰방해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 B와 부대표 C씨도 불구속 송치했다.

 

A 팀장 등은 지난 2023년 1월부터 전남의 고등학교 2곳에 납품되는 '천장 흡음재' 입찰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팀장은 입찰 업체에 연락해 가격을 높게 제시하라고 지시하고, 응하지 않는 업체를 입찰에서 제외하는 수법을 벌였다.

 

또 가장 낮은 납품 단가를 적은 업체를 입찰 취소시킨 뒤 '생산 설비 부족으로 인한 제조 불가' 내용을 담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윗선에 보고하는 등 4700만 원 상당의 국고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 대표 B씨 등은 입찰에 응모한 타 업체 5곳에 연락해 담합을 유도 성사하는 브로커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사전 모의 등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녹취 등을 통해 이들의 범죄 사실을 일부 확인해 검찰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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