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블랙프라이데이에 급증하는 위해 해외직구식품 국내유입 차단

박상준

psj@kpinews.kr | 2023-11-20 10:51:38

면역력 강화, 성기능 개선, 체중감량 효과 표방 위해성분 제품

면역력 강화나 체중감량 효과를 표방한 건강식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했을 경우 위해 성분이 포함됐다면 국내 반입이 차단된다.

 

▲청주 오송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UPI뉴스 자료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세청과 함께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으로 수입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20일부터 12월 1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미국의 대규모 할인 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급증하는 해외직구 물량에 편승해 위해성분을 함유한 식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2015년부터 해외직구식품에 대해 통관단계 에서 안전성협업검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이번 집중검사 기간 동안에는 면역력 강화, 성기능 개선, 체중감량 효과를 표방하는 등 위해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들을 대상으로 겉 포장을 개봉해서 확인하고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원료 성분 포함여부에 대해 성분분석이 이뤄지게 된다.

 

식약처는 국내 반입이 차단된 대상 원료 성분이 확인된 제품으로 에키네시아, 골든씰뿌리(면역력 강화), 실데나필, 타다라필, 음양곽(성기능 개선), 센노사이드, 피지움아프리카눔(체중감량) 등을 예시로 들었다.

 

식약처는 “검사 결과 위해성분이 확인되는 경우 통관 과정에서 폐기되거나 반송되는 등 국내 반입이 제한돼 소비자들은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기 전 해당 식품에 위해성분이 포함돼 있는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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