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일반고'된 대성고 학부모, '전환 취소' 소송 패소
이민재
| 2019-06-28 10:47:15
"학교법인과 서울시교육청이 일방적 전환 추진한다"며 소송
法 "의견 표현 과정 있었고, 심의도 이뤄져"…절차상 문제無▲ 서울시교육청은 대성고를 운영하는 호서학원의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을 확정했고 일부 학부모는 전환 취소 소송을 냈다. 사진은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대성고등학교 전경 [뉴시스]
法 "의견 표현 과정 있었고, 심의도 이뤄져"…절차상 문제無
자립형사립고(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한 대성고등학교의 일부 학부모들이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28일 대성고 학부모 5명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견 수렴이 다소 미흡했지만, 학부모들이 다양한 의견으로 반대를 표현했고, 심의도 이뤄진 것으로 알 수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성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호서학원은 학생 충원에 어려움이 있고 전학 등 중도이탈 학생이 늘어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교육청에 자사고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개월 뒤 교육부의 동의를 얻어 대성고 자사고 지정 취소 요청을 확정했다. 대성고는 올해 신입생부터 일반고로 배정받았다.
이에 반발한 일부 대성고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법인과 서울시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추진한다"며 소송을 냈다. 아울러 법원에 집행정지도 신청했으나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에서 연달아 기각됐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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