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여야 합의되면 조국 증인 설득해 증언하게 할 것"
김광호
| 2019-09-04 11:25:48
"한국당 성실히 임하면 청문회 3일동안 충분히 가능"
박주민 "조국 후보 딸 개인정보 유출 수사 신속해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4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개최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증인 출석 문제에 여야 합의가 되면 증인을 설득해 증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인천 남동구의 한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청문보고서 송부할 때까지의 기간에 당은 최대한 조국 후보자를 잘 지켜나가는 일을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자유한국당을 향해 "청문회를 할 수 있는 날짜가 오늘, 내일, 모레까지 3일 남았다"며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피하려 하지 말고 성실히 임하면 3일 동안 충분히 청문회를 할 수 있다"고 청문회 개최를 거듭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한국당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조 후보자 딸의 한영외고 재학 시절 영어 과목 성적이 4~7등급이었다'면서 학교생활기록부를 공개한 데 대해, "어린아이 신상기록 같은 것을 정쟁 도구로 쓰는 것을 보며 패륜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며 "후보자 어머니, 아내, 딸을 증인으로 세워 회의장에서 증인을 채택하려는 패륜을 저지르더니,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하려면 기본은 갖춰야 한다"며 "기본을 안 갖추고 패륜을 거듭 일삼으면 어떻게 국민 공감을 얻겠느냐"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또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 후 임명 찬반 여론이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좁혀졌다"고 강조한 뒤 "한국당이 개최한 조 후보자 의혹 간담회는 새로운 사실 제시가 없었다"고 깎아내렸다.
이어 박주민 최고위원은 "검찰이 조 후보자 관계인을 수사하고 있는데 수사 관련 정보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이는 피의사실 공표라고 하는 실정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검찰이 수사 관련 내용이 언론 공개되는 점에 대해 분명히 시정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관련자가 누군지 밝히는 수사도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주광덕 의원이 조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를 공개한 것에 대해선 "생활기록부 등의 민감한 정보가 계속해서 유출되고 있는데 이는 초중등교육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에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수사 역시 신속히 진행돼서 그 결과가 국민 앞에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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