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인권침해 익명 제보 가능해진다
지원선
| 2018-12-18 13:39:40
특수학교 내 CCTV 설치 확대
장애학생 인권실태조사 3년 주기로 실시
내년에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과 폭력, 차별행위 등 인권침해를 익명으로 신고 또는 제보할 수 있는 장애학생 온라인인권보호지원센터가 구축된다. 또 특수교사 자격이 없는 교사의 특수학교 임용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18일 서울성북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 수립에는 경찰청과 병무청, 서울시교육청도 참여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장애학생 인권침해 대응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폭력과 성폭력, 차별행위 등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를 누구나 신고·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인권보호지원센터를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
또 2021년부터 장애학생에 대한 폭력과 차별행위 등 인권침해 실태를 3년 주기로 조사한다. 실태조사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표집조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현재 운영 중인 장애학생인권지원단의 역할을 강화해 특수학교 현장지원을 연 1회에서 2회이상으로 늘린다. 현재 전국에는 202개 인권지원단이 있으며, 경찰위원과 성교육·상담전문가, 장애학생 보호자 등 8명 이상으로 지원단을 구성해 지역 내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을 하고 있다.
정부는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교사가 학생을 성폭행하는 일이 발생한 강원 태백미래학교와 사회복무요원이 학생을 폭행하거나 괴롭힌 서울인강학교를 내년에 공립으로 전환키로 했다. 두 학교는 각각 내년 3월과 9월 공립으로 재개교한다.
정부는 또 장애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특수학교는 26개 이상, 특수학급은 1250개 이상 신증설해 원거리 통학및 과밀학급을 해소하기로 했다.
특히 국내 최초로 국립대인 공주대와 부산대에 부설 예술·직업 분야 특성화 특수학교를 만들어 다양한 형태의 특수학교 설립을 주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수교사 자격이 없는 교사의 특수학교 임용도 금지하기로 했다. 현재 2만39명의 특수교사 가운데 60명은 일반교사 자격만 있고, 특수교사 자격은 없다. 이들은 과거 특수교사가 부족해 임용된 사례다.
사립 특수학교 교장도 다른 초·중·고 교장과 마찬가지로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사립 특수학교 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정부는 현재 학교당 19.3개인 특수학교 내 폐쇄회로(CC)TV도 늘리기로 했다. 복도나 사람들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CCTV 설치가 확대된다. 다만, 교육부는 교사들의 인권침해 오해를 살 수 있어 교실 안에는 CCTV를 놓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또 특수학교에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해 학교에서 장애학생들의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회복무요원은 교대나 사범대, 특수교육 관련 학과 출신을 우선 뽑아 배치한다. 신규로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장애인권교육이 포함된 직무교육을 실시해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의식을 높인다.
지난 4월 현재 우리나라 특수교육대상자는 9만780명이며, 이 가운데 지적장애및 자폐성장애 학생은 67.1%인 6만903명이다. 지적장애 학생 중에서도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없는 학생은 15.3%에 불과하고, 자폐성장애학생 중 언어·비언어적 의사소통 기술을 사용해야 소통이 가능한 학생은 54.4%로 절반을 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며 "이번 대책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면서 추진해 장애학생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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