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5·18 왜곡·망언 처벌 법안 조속히 마련"

김광호

| 2019-02-12 11:40:55

"공개 장소에서 망언 시 형법보다 강한 처벌 추진"
"행정규제법도 처리해 '규제혁신 5법' 마침표 찍겠다"
조정식 "택시 분신 더 없어야…인내·신뢰로 지켜봐 달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2일 "5·18 역사 왜곡과 망언을 처벌할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홍영표(왼쪽) 원내대표가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정식 정책위의장. [뉴시스]


홍영표 "5·18 왜곡처벌특별법, 여야 4당 공동발의할 것"

홍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 날조, 비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4당이 공동 발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5·18 민주화운동이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민주항쟁이라는 역사적 정의도 특별법에 담을 것"이라며 "한국당이 개최한 공청회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자행되는 범죄적 망언도 처벌항목에 포함시켜 형법 등 일반 법률보다 강력히 처벌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날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의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또 한국당 지도부를 향해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 요구에 대해 당내 문제에 신경쓰지 말라 하고,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며 "안이한 인식에서 한 발짝도 못 벗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5·18에 대한 어정쩡한 태도가 헌법과 국민을 우롱하는 범죄적 망언을 초래했다는 것을 한국당은 명심하라"며 "한국당은 망언 의원에 대한 출당 등 응분의 조치로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밖에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 승인과 관련해선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가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화수분이 되도록 모든 지원을 다해달라"며 "지난해 국회를 넘지 못한 행정규제법도 처리해 '규제혁신 5법'의 마침표를 찍겠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당정, 택시·카풀 합의점 찾기 뒤해 최선 다하고 있어"


이어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국회 앞에서 택시 운전사가 카풀 도입에 반대하며 분신 시도를 한 것을 언급하며 "당정 주도로 택시업계와 카풀 서비스 간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회의를 진행하고 있던 가운데 발생한 사고여서 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특히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해결책 도출을 위한 과정에 있는 만큼, 인내와 신뢰를 가지고 지켜봐주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정은 중재와 조정을 통해 이해 당사자 간 합의점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어제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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