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진호 회장 갑질에 "직장 괴롭힘방지법 통과시킬 것"

김광호

| 2018-11-01 10:38:53

홍영표 "직장내 갑질, 전근대적 문화이자 적폐"
한정애 "고용노동부는 지금 당장 특별감독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전 직원을 폭행하고 동물을 학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과 관련해 직장내 괴롭힘방지 피해자보호법을 정기 국회 내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알렸다.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홍영표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미래기술 회장이라는 사람이 직원을 폭행하고 일본도로 닭을 죽이는 동영상이 배포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직장내 갑질은 전근대적 문화이자 없어져야 할 적폐"라며 "임원이라고 해서 부하직원에게 욕설과 폭행할 권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직장문화 개선을 위해 기업내 자정능력이 시급하다. 제도적 기반도 필요하다"며 "고용부는 행정지도 등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민주당도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입법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이미 환경노동위를 통과한 후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강병원 의원이 제출한 직장내 괴롭힘방지 피해자보호법을 정기 국회 내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한정애 의원도 양 회장을 향해 "무엇을 상상하든 상상 이상의 갑질 중의 갑질"이라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닭 잡는 워크숍은 실제로 사람 잡는 워크샵이었다"며 "한국미래기술이라는 좋은 단어를 다 가져다 쓴 사업장 내부는 최악의 상황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지금 당장 특별감독을 해야 한다"며 "한국당은 지난 9월 이완영 의원이 잡아 계류돼 있는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