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송중기, 이혼조정 성립
김현민
| 2019-07-22 10:56:35
서울가정법원, 조정 내용 비공개
▲ 22일 서울가정법원이 배우 송중기(왼쪽)와 배우 송혜교의 이혼조정이 성립했다고 밝혔다. [문재원 기자·뉴시스]
배우 송혜교(38)와 송중기(34) 부부의 이혼조정이 성립됐다.
22일 오전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부장판사 장진영)은 송중기가 송혜교를 상대로 법원에 신청한 이혼조정이 성립했다고 전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이혼조정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송중기는 지난달 26일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이혼조정은 부부가 재판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가 합의를 통해 이혼하는 절차를 말한다.
K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