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상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 12만∼57만원↑
지원선
| 2019-02-07 14:00:47
소득 최고구간 523만원→580만원
소득하위 32%는 의료비 부담 감소
건강보험 소득상위 50% 계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최저 보험료를 내는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에 대해 가장 낮은 본인부담상한액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소득 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지 않도록 2004년 마련한 제도다. 1년간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한 금액(법정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준다.
이번에 개정된 본인부담상한액은 올해 1∼12월 적용되며, 2020년 8월에 사후환급될 예정이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뉜다. 올해부터 소득 5분위 이하인 1~3구간은 상한액에 예전처럼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고, 6분위 이상 4~7구간은 구간별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요양병원에 120일 이내 입원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이 가장 낮은 1구간(1분위)은 80만원에서 81만원으로, 2구간(2∼3분위)은 100만원에서 101만원으로, 3구간(4∼5분위)은 150만원에서 152만원으로 소폭 인상될 전망이다. 120일 넘게 입원한 경우에는 구간에 따라 1만∼3만원 인상된다.
4구간의 본인부담상한액은 260만원에서 280만원, 5구간은 313만원에서 350만원, 6구간은 418만원에서 430만원, 7구간은 523만원에서 580만원 등으로 크게 오른다.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환급액 차이가 크다는 문제점을 반영한 조치로 형평성을 보완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월별 최저 보험료인 1만3550원을 납부하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 대해 소득하위 1분위에 해당하는 1구간 최저 상한액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하위 10%만 해당됐던 최저 상한액 대상은 하위 32% 안팎으로 3배 이상 늘어나게 됐다. 복지부는 6만5000여명 정도가 본인 부담을 덜 것으로 내다봤다.
최저 보험료는 정부가 지난해 7월 가족의 성별·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 실제 부담 능력보다 많은 보험료를 부담토록 하던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도입한 제도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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