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음식점·식품제조업체에 식품진흥기금 저금리 융자…2월8일까지 접수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 2024-01-30 10:48:33

경남 진주시는 관내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환경 개선과 시설 현대화를 위한 '2024년 식품진흥기금 활용 저금리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 제공]

 

융자 규모는 경남도 융자기금 총 10억 원 중 일부로,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의 운영 자금은 최대 1000만 원, 식품제조‧가공업소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업소 등의 시설개선 자금은 최대 2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융자 조건은 운영자금의 경우 연 1% 금리에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4년 융자)이다. 시설개선자금은 연 2% 금리에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6년 융자) 조건이다.

 

희망 영업주는 2월 1일부터 8일까지 진주시 위생과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내부 심사기준 및 금융기관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세부 융자 조건은 식품진흥기금 취급은행 BNK경남은행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최종 확정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융자 지원사업의 최종 선정업소는 10개 소 미만으로,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며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본인 신용등급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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