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광고 기승...식약처 1만8331건 적발
박상준
psj@kpinews.kr | 2023-12-27 10:32:31
발기부전치료제, 탈모치료제, 해열진통소엽제등 불법판매 많아
▲ 식약처의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구매 방지 포스터.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민관합동으로 온라인상의 의약품 불법 판매, 알선, 광고 행위를 점검해 1만8331건을 적발하고 누리집 접속차단 등 조치를 취했다고 27일 밝혔다.
불법 판매, 알선, 광고되고 있는 주요 의약품은 효능군 별로 발기부전치료제, 탈모치료제, 해열 진통 소염제, 각성제와 흥분제, 국소마취제 순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상에서 판매, 알선, 광고하며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은 정식으로 허가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없고 유통과정 중 변질, 오염될 우려도 있어 복용시 위해 발생 우려가 크다.
또 이러한 불법유통 제품을 복용한 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현행 약사법령에 따른 '의약품 피해구제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사이버조사팀 김일수 과장은 "정부와 민간기관이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보다 촘촘하게 점검하고 신속하게 불법 누리집 접속을 차단하는 등 점검과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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