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창업주 손자, 마약 구매·투약 혐의 인정
황정원
| 2019-04-02 10:16:04
고농축 대마 액상 15차례 구매·18차례 투약 혐의
SK그룹 창업주 고(故) 최종건 회장의 손자가 경찰에서 변종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SK그룹 일가 최모(31)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지인인 마약 공급책 이모(27) 씨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판매책으로부터 고농축 대마 액상을 15차례 구매하고 18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텔레그램을 이용해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한 뒤 최 씨가 계좌로 돈을 보내면 택배를 통해 대마 액상을 보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최 씨가 구매한 마약은 카트리지 형태로 대마 성분을 농축해 만들어 흡연 시 대마 특유의 냄새가 적어 주변의 시선을 피하기 쉬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씨를 지난달 구속 수사하던 중 "최 씨에게 대마를 판매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최 씨를 쫓다가 전날 오후 1시 30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회사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최 씨의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을 확인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할 계획이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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