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 공무원 등 선거 관여 행위 단속 활동 강화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2026-02-25 10:16:15

지자체 행사 모니터링 강화, 공무원 SNS 선거운동 게시물 작성 등 단속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및 산하 기관 직원 등의 불법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뉴시스]

 

선관위는 공무원 등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거법 내용을 몰라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무원 대상 특별 교육 △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의 행사 개최에 관한 선거법 안내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어버이날 행사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한 현장 단속 활동과 함께 SNS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후보자의 업적 홍보, 선거운동 게시물 작성 등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위법 행위도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선관위는 지난 1월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행위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공기관 등에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 사례를 안내하고,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배부했다.

 

경기도선관위는 지방선거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선출하는 선거인 만큼 다른 선거에 비해 공무원의 선거 관여에 대한 유혹과 우려가 크다며,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불법 선거 관여 행위가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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