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청남대 푸드트럭 불법운영 수사대상은 충북도’

박상준

psj@kpinews.kr | 2023-11-13 11:47:19

‘푸드트럭 불가'라는 유권해석에도 공개적으로 운영자 모집

환경단체가 13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남대 푸드트럭 불법 운영의 수사대상은 푸드트럭을 운영한 업자가 아니라 충북도라고 주장했다.

 

▲청주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환경운동연합 제공]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불법을 감시하고 계도해야할 충북도가 하위 기관인 청주시를 우롱하고 푸드트럭 업자를 기만한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며 “법치국가의 근간이 되는 법을 무시하고,상위 기관인 환경부를 패싱하는 충북도는 마땅히 수사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인 청남대에서의 푸드트럭 운영은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음에도 공개적으로 푸드트럭 운영자를 모집하고 청남대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편익을 봐 줬다면 충북도는 마땅히 수도법 위반의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청남대가 용인하지 않은 푸드트럭을 업자가 임의대로 청남대 내에서 절대 운영할 수 없는데, 불법을 조장한 주범이 이제 와서 나 몰라라 책임을 회피하는 충북도의 모습은 한심하고 비열하다”고 지적하고 “권한도 없으면서 푸드트럭 운영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상당구청에 내려 푸드트럭 영업을 허가하게 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푸드트럭 업자들은 청주시 상당구청의 허가에 따라 ‘2023.청남대 봄꽃축제‘영춘제’와 ‘2023.청남대‘가을축제’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했으며 이를통해 발생한 수익금 중 200만 원을 공동으로 출연해 문의면 지역발전기금으로 전달했고 청남대는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한바 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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