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무면허 미용업소 성행...대전시 9곳 사법조치
박상준
psj@kpinews.kr | 2024-05-05 10:14:40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왁싱·속눈썹펌·네일아트 영업
▲미신고, 무면허 미용업소 내부.[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지난 2개월간 미용업소 등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진행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행위 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총 12건으로 미신고 미용업 영업행위(7건), 미신고 세탁업 영업행위(2건), 무면허자의 미용업 영업행위(3건)등이다.
대전시는 수사를 통해 적발된 9곳에 대해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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