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 유명 당구선수 징역 17년

이민재

| 2019-09-02 10:32:20

12살부터 성인 될 때까지 성폭행…폭행도 일삼아
法 "성욕 만족 수단으로 딸 이용, 죄질 극히 불량"

친딸이 12살일 때부터 성인될 때까지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유명 당구선수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 성폭행 관련 이미지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41)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시간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씨는 2011년 6월 당시 12살이던 친딸을 성폭행한 뒤 7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그는 친딸의 이성 친구로부터 문자가 왔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 혐의도 받았다.

앞서 김 씨는 스무 살에 딸을 낳고 배우자와 이혼한 뒤 2011년 3월께부터 배우자가 키우던 딸을 데려와 단둘이 살았다.

1심은 "김 씨는 자신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였는데도 보호는커녕 성욕 만족 수단으로 딸을 이용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도 선고됐다.

김 씨는 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항소했으나 2심도 "김 씨가 양육은커녕 경제적으로도 피해자에게 대부분 의존해왔고 수년간 신체적 학대까지 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부당한 양형이 아니다"라며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대한당구연맹은 이와관련 "확인 결과, 그 이름(김씨)은 연맹 소속 선수가 아니다"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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