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등 플랫폼 택시 제도화…법인택시 '월급제' 개편
김이현
| 2019-07-17 09:58:08
택시 가맹사업 규제완화·감차 대금 지급방안 택시 연금제 도입
택시 기사 자격관리 강화…요금 맞춤형 등 서비스 선택권 넓어져
불법 택시 영업 논란을 빚었던 '카카오'나 '타다' 등 플랫폼 업체가 택시 제도권 안으로 편입된다. 플랫폼 사업자가 얻은 이익의 일부는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 종사자 복지에 쓰이게 된다.
또 택시연금제를 도입해 75세 이상 개인택시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감차 대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7일 발표한 택시업계와 플랫폼 업계 간 '사회적 대타협'의 후속 조치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는 차량 대수를 한정해 플랫폼 운송사업을 허가해주기로 했다. 운영가능 대수는 이용자 수요와 택시 감차 추이를 고려해 정해진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현재 감차사업을 통해 연 900대를 감차하고 플랫폼 기여금으로 추가 매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기여금의 규모와 납부방식 등은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일시납 외에도 초기부담을 낮춘 대당 정액, 매출액 연동과 같은 분납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
'웨이고' 택시와 같은 기존 택시업체를 활용한 가맹사업 방식에 대해서도 진입 규제를 완화한다. 현재 택시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4000대 이상의 택시를 확보해야 했으나, 이 기준을 4분의 1로 낮춰 1000대 이상만 확보해도 사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공급 규제 외에도 외관·요금 등 서비스 관련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다.
'카카오 T'처럼 승객과 택시를 연결하는 중개 애플리케이션(앱) 플랫폼 사업의 경우 창의적인 모델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제도로 반영한다. 또한 승객 안전 확보를 위해 플랫폼 운전자도 택시기사 자격을 보유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성범죄·마약·음주운전 경력자는 철저히 배제한다.
이와 함께 택시산업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내놨다. 기존 택시산업을 선진화해 플랫폼과 대등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법인택시의 사납금 기반의 임금구조를 월급제로 개편해 법인택시 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유도한다. 또한 개인택시 면허의 양수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고령자 운행안전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부제 영업에 대해서도 택시공급이 부족한 특정 시간대, 특정 시기에는 지자체별로 자율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범죄 경력자를 배제하는 등 택시기사 자격관리도 강화한다. 살인과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는 20년, 상습 절도는 18년간 택시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자격취득제한 대상범죄에 '불법촬영'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합리적인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안심, 자녀통학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요금 부과 방식도 도입해 나간다.
정부는 플랫폼 사업 제도 신설 등 법률 개정사항은 정기국회 이전에 발의하고, 가맹사업 기준 완화 등 하위법령은 연내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실무논의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택시,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택시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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