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중위소득·기초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통해 '복지혜택' 확대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5-02-04 10:13:08

전남 고흥군이 2025년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 전남 고흥군청 청사 [고흥군 제공]

 

고흥군의 이번 정책으로 올해 4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지난해 대비 6.42% 인상되고, 대상자들은 모두 월 최대 11만7000원의 생계급여를 추가로 받게 된다.

 

또 올해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은 △자동차 소득환산율(4.17%) 적용 기준 확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 공제 등이다.

 

자동차 재산의 경우 2000cc 이하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까지 확대해 자동차로 인한 수급 탈락을 최소화할 전망이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연 소득 1억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확대된다.

 

노인 경제활동을 장려를 위해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연령을 기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춰 복지혜택 사각지대 해소 기여에 나선다.

 

고흥군은 읍면 복지업무담당자 대상 워크숍을 통해 제도 변경 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맞춤형 복지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강춘자 주민복지과장은 "2025년 생계급여 기준 완화로 그동안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던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차량 소유자와 노인가구에 대한 기준 완화로 그동안 지원받지 못했던 분들이 혜택을 받아 생활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