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 2026-03-25 10:59:40
월 임차료 80% 지원…근로자 1인당 최대 30만원
농공단지 등 입주 중소기업 대상…내달 14일까지 접수 ▲ 산청군 청사 전경 [산청군 제공]
농공단지 등 입주 중소기업 대상…내달 14일까지 접수
경남 산청군은 2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산업단지 등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 밀집 산업단지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청년 등 취업 촉진과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사업주가 산업단지 등 주변의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 단독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 임차에 소요되는 일부 비용(월세)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산청농공단지 △금서농공단지 △화현농공단지 △매촌일반산업단지 △산청한방항노화일반산업단지 내 입주 중소기업과 원거리 출퇴근이 어려운 기업(공장등록, 정상 가동 중인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일반 중소기업)이다.
지원 규모는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 이내로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 원이다. 최대 10명의 근로자가 지원받을 수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지역 정착을 도모하고 청년층의 취업 촉진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