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지는 택시기사 들이받은 40대에 집행유예…"심신미약"
황정원
| 2018-11-12 09:42:01
신호등 바뀐 뒤에도 출발 안했다며 따지자 차로 들이받아
법원 "복역보다 시설 수용해 피해망상증 치료가 더 적절"▲ 서울중앙지법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법원 "복역보다 시설 수용해 피해망상증 치료가 더 적절"
택시운전자 강모(58)씨는 지난 9월27일 오전 2시20분께 서울지하철 5호선 영등포구청역 인근 도로에서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뀐 뒤에도 앞차가 출발하지 않자 택시에서 내려 앞차 운전자에게 따졌다.
그러나 앞차 운전자 오모(42)씨는 이를 무시하고 차를 급출발했다.
이에 강씨는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50m가량 추격한 뒤 오씨의 차를 가로막았다. 강씨가 다시 택시에서 내려 사진을 찍으려 하자, 오씨는 강씨와 택시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강씨는 병원에서 2주 간의 치료를 받았고, 택시 수리에 179만원이 들어갔다.
검찰은 오씨가 당시 중앙선 침범 4회, 신호위반 1회, 안전의무위반 1회 등을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며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이환승 판사는 "오씨가 피해망상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판사는 "2개월 이상 구치소에 수용돼 범죄 제재 효과가 어느 정도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해 복역하는 것보다 정신병원 등 시설에 수용돼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범죄적 행동을 억제하도록 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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