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몰카·폭행·협박' 前 남자친구 불구속기소
황정원
| 2019-01-31 09:52:57
구하라는 기소유예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8)의 전 남자친구 최모(28)씨가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30일 최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구씨 몰래 구씨의 등과 다리 부분을 사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9월에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구씨와 다툰 뒤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며 한 언론사에 '구하라 제보 드린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하지만 구씨의 사진과 동영상을 실제 전송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검찰은 성폭력처벌법상 영상 유포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최씨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으나 CCTV 영상 등 관련 증거로 혐의가 인정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구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구씨가 최씨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최씨 얼굴을 할퀴어 상처를 낸 점은 인정되지만, 최씨가 먼저 구씨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폭행을 가한 점, 최씨로부터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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