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소식] 산청양수발전소 이웃돕기-택시 요금 인상 등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 2026-09-23 12:43:23

신혼부부·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가모집

경남 산청양수발전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22일 시천면사무소에 20㎏들이 백미 32포대와 사과·라면 각 1세트씩 32박스 총 500만 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했다.

 

▲ 산청양수발전소 관계자들이 시천면사무소에 추석 명절 위문품을 기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청군 제공]

 

이날 전달받은 물품은 31개 경로당과 시천면 노인회분회에 배분됐다.

 

진현태 산청양수발전소장은 "앞으로도 발전소 주변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택시 요금, 10월1일부터 기본요금 6000원으로 인상


▲ 산청군청 전경. [산청군 제공]


산청군내 택시 기본요금이 10월 1일 오전 4시부터 기존 56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요금 인상은 2023년 이후 3년 만이다. 기본요금은 주행거리 2㎞까지 6000원이 적용된다. 거리운임은 130m당 150원에서 128m당 150원, 시간 운임은 31초당 150원에서 30초당 15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심야(20%) 및 시계 외(30%) 할증은 현행과 동일하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이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운송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혼부부·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리플릿.

 

산청군은 10월 30일까지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주택을 구입해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와 출산가구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출산가구는 2년 이내 영아를 양육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 규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 금액의 이자 3% 이내에서 이뤄진다. 신혼부부는 연 최대 150만원, 출산가구는 1자녀 연 최대 180만 원, 2자녀 210만 원, 3자녀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다음 달 말까지 산청군청 미래전략담당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앞서 산청군은 지난 7월 한 달 동안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을 공모한 바 있다. 당시 모집 인원은 8명이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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