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내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하향과 주차금지구역 설정된다
박상준
psj@kpinews.kr | 2024-02-28 09:39:04
안전사고 빈발하고 무단 방치로 인해 무질서 확산 방지위해
▲세종시내에 주차된 전통킥보드.[세종시 제공]
특히 공유 PM 사용을 관리하는 법률이 없고, 지자체에 관리 규제를 위한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어 시민안전과 공공질서가 침해를 당했다.
이에 세종시는 시 의회, 교육청, 경찰청, 대여업체 등과 함께 민관협의체를 가동, '세종시 공유 PM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3월부터 시행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급증에 따른 사고와 민원 발생이 심각한 상황에서 세종시의회가 공유 PM 퇴출 또는 안전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한 데 따른 시 차원의 조치다.
시는 우선 과속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공유 PM의 최고속도를 현행 시속 25㎞에서 20㎞로 전격 하향 조정한다.
또 공유 PM의 무단 방치, 무질서 확산 방지를 위해 초·중·고등학교 정문 앞 등 사고 위험이 큰 지역이 PM 주차금지지역으로 지정된다.
주차금지구역 등에 방치된 공유 PM은 시가 개설한 오픈 채팅방을 통해 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대여업체는 실시간으로 이동 조치한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