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박육아 걱정 끝?…10월부터 배우자 동시 육아휴직 가능

강혜영

| 2019-08-06 10:32:16

지난 2일 국회통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반영 방침

오는 10월부터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뉴시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시행령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부대의견에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고용부가 올해 안으로 법 시행령을 개정하라'라고 적시된 내용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낼 수 없다. 오는 10월부터는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아이를 돌보는 일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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