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산불 가해자 고의·실수 불문 엄정 처벌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2026-03-18 09:22:01

내달 19일까지 '2026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
공무원 등 인력 192명·정보통신기술 플랫폼 활용 집중 단속

수원시가 다음 달 19일까지 '2026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산불을 낸 사람은 고의·실수에 관계없이 엄정 처벌하고, 피해 발생에 따른 원상복구 책임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 지난 12일 팔달산 화재 현장에서 잔불을 정리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수원시는 특별대책기간에 공무원·산림재난대응단 인력 192명과 22대의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을 활용해 산림 인접 지역의 쓰레기 소각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산불 위험지 순찰을 강화한다.

 

수원시가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한 3월 14일~4월 19일은 최근 10년 기준(2016~2025년) 산불 발생 46%(피해 면적의 96%)가 집중됐던 기간이다. 최근 10년간 대형산불 38건 중 28건이 이 시기에 발생했다.

 

지난 12일에는 팔달산 일대 7개 지점에 동시다발적으로 불을 지르는 연쇄 방화 사건이 일어났다. 1시간 20여 분 만에 진화됐고, 방화 혐의자는 경찰에 긴급 체포돼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다.

 

법령에 따르면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과실로 산불을 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봄철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봄철 산불조심기간(1월 20일~5월 15일)을 지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산불 예방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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