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구하라(27) 씨와 쌍방폭행을 한 뒤 함께 찍은 영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 남자친구 최모(27)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모씨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나가고 있다. [정병혁 기자]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해자에 의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얼굴 등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되자 격분해 사진 등을 제보하겠다고 말한 점, 피의자가 제보하려는 사진 등의 수위와 내용, 그것이 제3자에게 유출됐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달 13일 구씨와 서로 폭행을 주고받은 뒤 과거 함께 찍었던 사적인 영상을 전송하면서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