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늘린 한과', '품질검사 안한 정과류' 등 업체 6곳 적발
박상준
psj@kpinews.kr | 2024-03-07 09:23:04
대전시, 소비기한 초과제품 742.8kg 압류하고 사법 조치키로
▲소비 기한 연장 표시한 두부 제조공장.[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설 명절 전후 성수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해 한과의 소비기한을 늘리거나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업체 등 6곳을 식품위생법 등 위반행위로 적발했다.
또 D 업소는 식품소분업 영업 신고 없이 타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한 만두, 칼국수, 청국장, 도토리묵 등을 임의로 소분해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다 적발됐다.
발효음료를 생산하는 F 업소도 제품을 생산하면서 생산 및 원료 수불과 관련된 기록을 일절 작성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적발됐다.
대전시는 소비기한을 초과 표시한 제품 742.8kg을 압류하고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6곳에 대해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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