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통시장에서 6만7000원이상 구매하면 2만원 상품권 환급
박상준
psj@kpinews.kr | 2025-01-13 09:12:35
대전시 23일~27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진행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포스터.[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
행사 기간 내 해당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3만4000원 이상 구매하면 1만 원, 6만7000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 1인당 최대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소는 시장마다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운영되며 환급받으려면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구매 영수증을 지참해야 한다.
임성복 대전시 농생명정책과장은 "설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농축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침체된 시장과 지역경제에 활력이 돌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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