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63) 전 경찰청장이 이명박(MB) 정권 시기 온라인 댓글 등을 통한 여론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5일 구속됐다.
이날 조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뉴시스]
이에 따라 이날 오후부터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조 전 청장은 친정인 경찰 유치장에 수감 됐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경찰 1500여명을 동원해 천안함, 구제역, 희망버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정치·사회적 문제 등에 대한 댓글이나 게시물 3만3000건 상당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과거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있다는 발언을 했다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2013년 2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이후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재수감됐고, 2014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형 확정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