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소식] 자전거보험 혜택 확대-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 2026-02-13 10:08:45
경남 남해군은 2026년에도 '군민 자전거안전보험' 제도를 운영한다.
| ▲ 남해군민 자전거안전보험 안내 리플릿. [남해군 제공]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가입비용은 남해군에서 전액 부담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보장 금액과 보장 범위가 확대됐다. 사고진단 위로금은 4주 이상 진단시 20만 원, 입원위로금은 6일 이상 입원시 20만 원으로 각각 지난해보다 10만 원 상승했다. 지난해 보장받지 못했던 산악자전거(MTB)와 전기자전거도 보장 범위에 포함됐다.
박경진 군 도시건축과장은 "자전거 이용객 증가에 발맞춰 군민의 안전보장과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자전거안전보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다"며 "모든 군민이 이 제도를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남해군,'정보공개 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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