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금고지기' 이영배 금강 대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확정

이민재

| 2019-07-30 08:55:59

MB 인척에게 허위 급여 지급하고 대금 부풀린 혐의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인척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다스(DAS) 협력업체 금강 대표 이영배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MB의 차명 재산을 관리해 '금고지기'로 알려진 인물이다.


▲ MB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다스 협력업체 금강 이영배 대표가 지난해 2월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30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배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1심과 같이 특가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어 무죄로 판단한 데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경법상 배임죄에서 경영 판단 원칙과 고의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영배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이 전 대통령 처남 고(故) 김재정 씨나 아내 권영미 씨 등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거나 금강과 하도급 업체 간 고철거래 과정에서 대금을 부풀려 회삿돈 83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스 협력사인 다온에 16억 원대 회삿돈을 무담보로 빌려주는 등, 부당 지원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다스 협력사를 부당지원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도 "장기적으로 회사에 더 유익한지 관점에서 횡령·배임 여부를 따져야 하는데, 미래에 대한 예측이고 경영상 판단도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면서 "회사를 살려보겠다는 판단 자체가 배임에 이를 정도로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