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내년 3월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전면 제한
박상준
psj@kpinews.kr | 2023-12-01 08:46:01
26개 차로의 단속카메라로 적발, 하루 최대 1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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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1일부터 내년 3월 31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세종시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한다.
위반차량은 관내 10개 지점 26개 차로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를 통해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될 경우 해당 차량의 소유자에게는 1일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적발이 되더라도 내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소유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에 따라 면 지역을 제외한 시 전역을 대상으로 공회전 제한 단속을 강화해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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