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고향사랑기부금, 올 초 예상 대비 212% 초과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3-12-27 08:46:15
답례품으로 로컬푸드, 전통주,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 등 증정
▲ 성남시 고향사랑 기부제 안내 웹자보. [성남시 제공]
성남시에 10만 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에서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와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아 13만 원을 돌려받는 셈이 된다.
올해 1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지난 26일 현재 1825명이 성남시에 1억 7000여만 원을 기부했다. 성남시의 올해 기부금 목표액은 80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212%에 달하는 수치다.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한 기부자의 주소지 중 86%가 서울·경기로 나타났으며 연령층은 30~40대가 79%로 가장 많았다. 금액별로는 기부자의 85%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10만 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인기가 많은 답례품은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이었고 등자배, 천연꿀, 들기름 공예품, 전통주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부금이 성남시 발전에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성남시는 최근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열고 올해 좋은 반응을 얻었던 등자배, 꿀, 공예품, 표고버섯, 전통주, 농산물꾸러미, 화훼, 참·들기름,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 등 9개 품목을 2024년도 답례품으로 재선정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는 인터넷 고향사랑e음(회원가입→기부할 지자체 선택→기부금 납부→답례품 선택)이나 농협은행 창구에서 하면 된다.
경기 성남시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주년인 지난 26일 현재 기부금이 목표액 대비 200%를 넘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성남시에 10만 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에서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와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아 13만 원을 돌려받는 셈이 된다.
올해 1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지난 26일 현재 1825명이 성남시에 1억 7000여만 원을 기부했다. 성남시의 올해 기부금 목표액은 80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212%에 달하는 수치다.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한 기부자의 주소지 중 86%가 서울·경기로 나타났으며 연령층은 30~40대가 79%로 가장 많았다. 금액별로는 기부자의 85%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10만 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인기가 많은 답례품은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이었고 등자배, 천연꿀, 들기름 공예품, 전통주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부금이 성남시 발전에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성남시는 최근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열고 올해 좋은 반응을 얻었던 등자배, 꿀, 공예품, 표고버섯, 전통주, 농산물꾸러미, 화훼, 참·들기름,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 등 9개 품목을 2024년도 답례품으로 재선정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는 인터넷 고향사랑e음(회원가입→기부할 지자체 선택→기부금 납부→답례품 선택)이나 농협은행 창구에서 하면 된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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