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스틸, 美 상계관세 소송서 패소…출자전환 보조금 판정 인정
양지욱 기자
yjw@kpinews.kr | 2026-10-22 08:33:28
"KG컨소시엄 인수 이후에도 보조금 혜택 승계"
KG스틸(옛 KG동부제철)이 미국 상계관세 소송에서 패소했다. 미국 법원은 KG스틸이 과거 구조조정 과정에서 받은 출자전환 지원은 보조금이라며 이를 이유로 추가 관세(=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미 상무부의 판단을 인정했다.
22일 미국 국제무역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제니퍼 최그로브스 판사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KG동부제철 사건의 기존 판단을 뒤집고 상무부의 보조금 판정을 인정했다. 사건번호는 '22-00047'이다.
이번 소송은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2019년도 상계관세 연례재심을 둘러싸고 진행됐다. 소송 핵심은 동부제철이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받은 세 차례의 출자전환 지원을 보조금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출자전환은 채권자가 받을 빚을 기업의 주식으로 바꾸는 방식이다.
동부제철은 2014~2015년 530억 원, 2016년 2000억 원, 2017~2018년 2000억 원 등 세 차례에 걸쳐 총 4530억 원 규모의 출자전환을 진행했다. 당시 채권단에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참여했다.
상무부는 앞선 재심에서는 이들 출자전환에 상계관세 대상 혜택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019년도 재심에서는 정부 통제 아래 있는 채권자들이 의사결정을 주도했고 민간 투자자의 참여가 유의미하지 않았다며 기존 판단을 변경했다. KG컨소시엄이 회사를 인수한 이후에도 해당 혜택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봤다.
국제무역법원은 당초 상무부가 과거 판단을 바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두 차례 재검토를 명령했다. 이에 상무부는 이의를 유지하면서도 법원 명령에 따라 보조금 혜택이 없다는 결론을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소송에 참여한 미국 철강사 뉴코어의 항소로 결론이 바뀌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7월 16일 상무부가 기존 판단을 재검토할 수 있으며, 보조금 혜택의 존재와 인수 이후 승계에 관한 판단도 실질적인 증거로 뒷받침된다며 상무부의 당초 판정을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국제무역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항소심 판단을 반영해 상무부의 재검토와 보조금 혜택·승계 판단이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변경 상계관세율이나 추가 납부액은 제시되지 않았다.
KPI뉴스 / 양지욱 기자 y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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