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美 자동차 수출 23% 줄어"…232조가 뭐길래

김문수

| 2019-02-19 07:28:05

미국 상무부, 트럼프 손에 '232조' 보고서 제출
트럼프, 5월18일까지 韓자동차 관세 부과 결정
관세25% 부과시, 對美 자동차 수출 23% 감소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손에 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에도 '관세 폭탄'을 투척할까?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지난해 5월부터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온 미 상무부가 백악관에 제출한 무역확장법 제232조(Section 232·이하 232조) 관련, 비공개 보고서가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 손에 쥐어지면서 한국 정부와 한국 자동차업계는 내용 파악과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 트럼프 대통령이 손에 쥔 232조는 미국의 안보를 해치는 국가나 제품에 강력한 무역 제재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으로, 특정 수입품에 최대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미 오토쇼에서 공개된 기아자동차 텔루라이드. 이는 특정기사와는 직접적인 관련 없다. [뉴시스]

 

CNN 등 외신들은 "미 상무부는 17일(현지 시간) 오후 자동차 및 부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다"면서 "이는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232조 적용 여부를 따져보는 내용"이라고 보도했다.

 

232조는 미국의 안보를 해치는 국가나 제품에 강력한 무역 제재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으로, 특정 수입품에 최대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가 발족한 이 법안이 1995년 사실상 사문화됐으나 보호무역을 기치로 내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2017년 부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이 미국의 안보를 해친다며 10~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같은 해 5월부터 수입 자동차 및 부품의 안보 침해 여부를 조사해보라고 지시했다. 미 상무부는 9개월가량의 분석을 거쳐 관련 내용을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232조를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기한은 오는 5월18일이다.  

 

앞서 AFP통신도 지난 14일(현지 시간) 2명의 소식통을 인용, "미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보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기반으로 한국산 자동차에 232조를 적용할 경우 대미(對美) 수출은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한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대미 자동차 수출 대수가 22.7% 줄어든다'는 분석을 내놨다.

문병기 국제무역연구원 동향분석실 수석연구원은 "2017년 한국의 대미 자동차 및 부품 수출액은 국내총생산(GDP)의 1.6%에 이른다"면서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수출 등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관련 업계 예측에서는 긍정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 결과부터 대내·외 분석, 자체적으로 파악한 현지 업계 예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232조를 적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다만 여러 선택권을 고려하는 미국 특성상 초반에는 한국산에 관세를 부과할 것처럼 행동하다가 추후 조율하는 과정에서 제외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마냥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미 정부 및 의회 인사, 현지 연구기관 모두 주변인일 뿐 결정권자는 변덕스럽기로 유명한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19일부터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관련 업계와 협회, 단체 관계자들을 모아 김용래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로 회의를 열고 232조 적용 시 대미 수출 영향과 아웃리치(Outreach·대외 접촉 및 설득 활동) 전략 등을 논의키로 했다.

 

KPI뉴스 / 김문수 기자 moonsu4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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