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신혼부부 2650쌍에 현금 100만 원 지원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2025-07-30 07:32:07

올해 1월1일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 등…내달 1일부터 접수
거주기간·합산 소득수준 반영 대상자 선정 후 11월 결혼지원금 지급

경기도는 다음 달 1일부터 29일까지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 결혼지원금 신청자 모집 포스터. [경기도 제공]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지난 해 경기도 청년참여기구의 제안에 따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2025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총 2650쌍의 청년 신혼부부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 △1985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출생 △올해 1월 1일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000만 원 이하 등 총 4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도는 최근 5년 간 경기도 거주기간과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11월 중 결혼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들이 직접 제안해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청년 신혼부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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