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식기세척기 미국서 계속 판다…법원, 월풀의 '판매금지' 요청 기각

류순열 기자

ryoosy@kpinews.kr | 2026-09-26 07:23:07

삼성전자가 당분간 미국에서 식기세척기를 문제없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경쟁사인 월풀이 자사 기술을 베꼈다며 삼성 제품의 판매를 막아달라는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현지시간) 미국 법률 전문 매체 Law360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 치안판사는 가전업체 월풀(Whirlpool Corp.)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할 것을 권고했다. 


치안판사(Magistrate Judge)는 법원 자체에서 선출해 본안 재판 전 가처분 신청, 증거조사, 사전 절차 등을 전담하는 판사를 말한다. 치안판사는 '보고서 및 권고안'(Report and Recommendation)을 작성해 담당 지방법원 판사(District Judge)에게 제출하는데, 지법판사가 치안판사의 권고를 뒤집는 경우는 흔치 않다.. 


▲  삼성전자 비스포크 식기세척기. [삼성전자 ]

 

치안판사는 기각 권고의 핵심 이유로 삼성전자의 제품이 실제로 월풀의 특허를 침해했는지, 그리고 월풀이 내세운 특허 2건이 유효한지에 대해 "상당한 의문"(substantial questions)이 있다고 밝혔다. 아직 특허 침해 여부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판매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의미다.

 

이번 소송에서 문제가 된 기술은 식기세척기 내부에 그릇과 컵을 두는 거치대(Dish rack)와 관련된 특허다.

 

법원이 월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삼성전자는 본안 소송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미국 시장에서 해당 식기세척기 제품을 차질 없이 계속 판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 

 

KPI뉴스 / 류순열 기자 ryoos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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