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서천시장 화재, 보험금 50% 조기 지급"

황현욱

wook98@kpinews.kr | 2024-01-24 08:25:59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충남 서천 특화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데 대해 신속한 보상 지원 및 피해상담·금융지원 안내 등을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해 피해자의 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및 보험금 신청·지급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 현판. [금융위원회 제공]

 

보험사는 화재 피해 고객에 대한 보험금 심사 및 지급 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하는 한편,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 받으면 손해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안에서 보험금 조기 지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서천시장에 금융감독원 지원에서 '출장상담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다. 출장상담센터는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연장, 이자·보험료 납입 유예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피해 가계 및 소상공인 등의 지원 요청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발표 이후에도 피해 상황 및 금융 지원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금융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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