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

장한별 기자

| 2019-04-30 00:50:32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의결했다.


▲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정개특위 재적위원 18명 가운데 자유한국당(6명)을 제외한 여야 4당 소속 12명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표를 던져 의결정족수인 5분의 3(11명)을 충족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추진한 선거제 개혁안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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