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
장한별 기자
| 2019-04-30 00:50:32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정개특위 재적위원 18명 가운데 자유한국당(6명)을 제외한 여야 4당 소속 12명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표를 던져 의결정족수인 5분의 3(11명)을 충족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추진한 선거제 개혁안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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