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산교육청 압수수색…김석준 전임 교육감 직권남용 의혹 관련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3-09-04 12:54:18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이 재임 당시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검찰이 감사관 불법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4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이날 오전 수사관을 교육청에 보내 감사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수색에서 김 전 교육감 재임 때 근무했던 A 전 감사관의 임기 연장과 관련된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전 감사관은 공모를 거쳐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말까지 2년 임기를 지낸 뒤 2022년 말까지 5년 더 근무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감사기구 장의 임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는데도, A 전 감사관은 첫 임명 이후 두번의 연임을 통해 총 7년 동안이나 시교육청에 재직했다.
앞서 지난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시교육청은 "A 전 감사관이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김 전 교육감과 인연을 맺은 후 감사관으로서 전 교육감을 계속 보좌한 한 점을 보면, '위법한 임용 연장'이라는 부정청탁과 수락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된다"며 김 전 교육감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별도로 지난 7월 21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석준 전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 전 교육감의 자택과 시교육청 등에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