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3 대 3 동수…金 '불출마 선언'에 野 반대 의견 모은 듯
전체회의 재논의, 수위 낮춰 '출석정지 30일' 재표결 예상
與 "野 반대로 부결, 예견해"…野 "불출마로 권리포기 참작"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와 국회 상임위 중 거래 논란에 휩싸인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30일 국회 윤리특위 소위에서 부결됐다.
김 의원이 지난 22일 자신의 징계를 결정할 소위 회의 직전 내년 총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인 거래 의혹 등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 의원에 대해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는 지난달 20일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윤리특위 제1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김 의원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반대가 각각 3 대 3 동수로 나왔다.
▲ 국회 윤리특위 제1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왼쪽)가 30일 오후 국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소위 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뉴시스] 1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가 3, 부 3으로 동수가 나와 (찬성이) 과반이 되지 않아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윤리특위 소위(6명)는 윤리특위 전체(12명)와 마찬가지로 여야 동수다. 제명안이 가결되려면 당적을 초월한 소신 투표를 포함해 4표 이상이 필요하다. 무기명 표결이지만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 의원 3명이 반대를 던졌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제명을 원하는 여론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을 계기로 전원 반대표를 던지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 22일 소위 회의 개의 30분 전 김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자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표결을 연기한 바 있다.
소위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김 의원 제명안을 다시 다룰 수 없게 됐다. 그런 만큼 김 의원 징계는 장기간 표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는 김 의원 제명안을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해 결정하거나 징계수위를 낮춰 소위에서 다시 다루는 방안을 두고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여야가 소위에서 재표결할 경우 징계 수위를 낮춰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징계안을 논의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과연 소위에서 국회 출석 정지 30일을 놓고 표결하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인가 회의가 있다"며 "당 지도부, 원내지도부와 충분 상의한 다음 여야 협상을 통해 앞으로 진행 상황을 계획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윤리특위 첫 회의 때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에 의해 김 의원 제명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자는 제안했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우려했고 예견했다"며 "30일 출석 정지로 표결하는 것이 상당히 우려스럽고 향후 계획은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민주당 의원들 간 논의 결과 유권자들이 뽑은 선출직 특성상 제명하기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다른 중대 사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선 제명을 하지 않고 있고 정치인으로 (김 의원이) 나름대로 불출마 선언 하면서 정치적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점도 참작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징계안 만이 아니라 실제로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건에 대해서도 제명하지 않은 건 윤리특위가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맞다"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권리를 포기한 김 의원 제명은 과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