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가입 가능

황현욱

wook98@kpinews.kr | 2023-08-29 15:03:3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대책 일환

금융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가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임대인도 신청·가입 가능한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을 때 HF공사와 같은 보증사가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상품이다.

▲금융위원회 전경. [금융위원회 제공]

지금까지는 세입자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임대인도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신청·가입하는 반환보증한도액 한도를 임차인 신청의 3배인 30억 원으로 설정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7월 27일부터 시행한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대책의 일환이다. 임대인의 선순위 대출 확대로 후속 세입자(임차인)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위험이 커지지 않도록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의 후속조치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집주인이 임차인 및 임대인 반환보증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후속세입자 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을 보다 손쉽게 이행할 수 있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HF공사는 오는 31일 임대인이 직접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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