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10월12일부터 '주택연금 대출한도' 6억으로 상향 예고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3-08-29 09:52:39

시행령 개정에 맞춰…가입 대상 문턱 낮춰, 주택 공시價 9억→12억 이하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공사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10월 둘째 목요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고 총 대출한도를 대폭 상향한다고 29일 밝혔다.

▲ HF 대출한도 상향에 따른 월지급금 증가 예시표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현재 공사법 시행령은 입법예고를 마친 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10월 12일부터 적용된다.

변경 주요 사항은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올리고, 총대출한도는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총대출한도는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게 될 월지급금 등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이다.

총대출한도 상향은 가입대상 주택가격이 늘어남에 따라 주택가격 대비 적정 월지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월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한다. 증가폭은 가입자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며 총대출한도가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지급금이 변동되지 않는다.

이번 제도 변경은 오는 10월 12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다만 기존 가입자의 경우 총대출한도 상향(5억→6억원)으로 월지급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가입자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 후 재가입하면 된다. 

HF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노령층 노후주거 안정과 소득확보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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