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홍남표 창원시장 사퇴 촉구…"압수수색, 시민 자존심 무너져"

박유제

pyj8582@kpinews.kr | 2023-08-28 16:26:50

홍 시장, 28일 선거법 위반 공판 도중 어리럼증으로 병원 이송 소동

검찰이 지난 25일 창원시장 집무실을 포함해 인사과 등 시청 3곳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홍남표 시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 홍남표 시장이 28일 오전 창원지법에서 재판 도중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경남도당은 28일자 논평을 통해 "지난해 11월 2일 시장실 압수수색 이후 두 번째 시장실 압수수색은 사상 초유의 사태"라면서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선거법상 후보매수 혐의와는 별개로 이번 압수수색은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이라고 강조했다.

또 압수수색 대상에 창원시 인사과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도 "지금까지의 혐의사실에 인사비리까지 더해지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까지 점쳐지고 있다"며 "시민의 대표인 시장실이 유린당하는 수모로 창원시민의 자존심이 무너질 대로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선거법 위반혐의로 28일 재판을 받고 있던 홍 시장이 법정에서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긴급 호송된 것에 대해 "홍 시장이 재판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쓰러진 것 같다"면서도 "(홍 시장이)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전 10시 공판에 참석한 홍 시장은 재판 시작부터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바람에 법원 간호실무관이 혈압과 체온을 측정하기도 했는데, 재판부가 오후 2시로 공판을 연기했다. 하지만 배석판사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이날 공판은 중단됐다. 

앞서 창원지검 특수공안부는 25일 검사 2명과 수사관 10여 명을 시청으로 보내 창원시장실과 제2부시장실, 인사과 등 3곳에 대해 9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와 관련, 이미 선거법상 후보매수 협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홍 시장에 대해 검찰이 선거법 위반 외에 다른 혐의점을 찾은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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