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메시지' 휴대폰 클릭했더니…스마트뱅크 3억8000만원 증발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3-08-26 16:08:31

부산 60대 자영업자 피해 신고에 경찰 수사

부산에서 문자메시지 해킹으로 의심되는 사기(스미싱, SMS+Phishing) 사건으로 60대 자영업자가 스마트뱅킹을 통해 3억8000만 원대 피해를 입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 부산경찰청 청사 전경 [최재호 기자]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자 A(60대·남) 씨는 지난 22일 아침 5시 35분께 휴대전화를 통해 모르는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택배를 받는 주소가 잘못 입력됐으니 고쳐 달라'는 내용이었다.

A 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인터넷주소(URL) 링크를 눌렀는데, 24일 오후 4시께부터 휴대폰이 갑자기 먹통이 됐다. 이후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약 8시간 30분 동안 29차례에 걸쳐 스마트뱅킹을 통해 3억8300여만 원이 빠져나갔다.

A 씨는 25일 오전 9시 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고서야 뒤늦게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게 됐다고 부산 사상경찰서에 신고했다.

A 씨는 "은행 일회용 비밀번호(OTP)가 있어야 계좌이체가 가능한데 어떻게 돈이 빠져나가는지 모르겠다"며 "순식간에 벌어진 핸드폰 문자 해킹으로 평생 일군 모든 자산이 순식간에 증발했다"고 연합뉴스 취재진에 하소연했다.

경찰은 A 씨의 진술을 토대로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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