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메시지' 휴대폰 클릭했더니…스마트뱅크 3억8000만원 증발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3-08-26 16:08:31
부산 60대 자영업자 피해 신고에 경찰 수사
부산에서 문자메시지 해킹으로 의심되는 사기(스미싱, SMS+Phishing) 사건으로 60대 자영업자가 스마트뱅킹을 통해 3억8000만 원대 피해를 입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자 A(60대·남) 씨는 지난 22일 아침 5시 35분께 휴대전화를 통해 모르는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택배를 받는 주소가 잘못 입력됐으니 고쳐 달라'는 내용이었다.
A 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인터넷주소(URL) 링크를 눌렀는데, 24일 오후 4시께부터 휴대폰이 갑자기 먹통이 됐다. 이후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약 8시간 30분 동안 29차례에 걸쳐 스마트뱅킹을 통해 3억8300여만 원이 빠져나갔다.
A 씨는 25일 오전 9시 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고서야 뒤늦게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게 됐다고 부산 사상경찰서에 신고했다.
A 씨는 "은행 일회용 비밀번호(OTP)가 있어야 계좌이체가 가능한데 어떻게 돈이 빠져나가는지 모르겠다"며 "순식간에 벌어진 핸드폰 문자 해킹으로 평생 일군 모든 자산이 순식간에 증발했다"고 연합뉴스 취재진에 하소연했다.
경찰은 A 씨의 진술을 토대로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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