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놈아 시원하제"…1년만에 또 살인한 60대, 사형 선고에 손뼉

박유제

pyj8582@kpinews.kr | 2023-08-25 16:38:36

살인·살인미수 5회 상습범…옥살이 29년8개월, 출소 1년만에 또 살인
재판부 "재범위험, 무기징역 선고경우 가석방 가능성…영구 격리해야"

2명을 살해하고 4명을 죽이려다 미수에 그친 60대에게 끝내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다. 그는 사형 선고를 받고는 재판부를 향해 손뼉을 치고 검사에게 "검사 놈아, 시원하제"라며 조롱하는 발언을 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 창원지방법원 [뉴시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살인과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8)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27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주거지에서 40대 동거녀 B 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의 비명을 듣고 찾아온 B 씨의 자녀도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평소 B 씨와 금전적인 문제로 자주 다툼을 했던 A 씨는 사건 당일에도 술에 취해 B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렀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1970년 당시 16세에 소년범으로 철창 신세를 지게 된 것을 시작으로 총 15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감 생활 기간이 29년 8개월이나 된다. 법원의 벌금형은 8회에 이른다.

A 씨는 2004년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 2010년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는 등 살인 및 살인미수로만 5차례 처벌받았다. 살인·살인미수 범죄 피해자가 6명이다.

이번 사건도 지난해 1월 살인죄로 12년 복역 후 출소한 지 1년 1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A 씨는 이번 공판 과정에서 "검사 놈들아"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검찰을 비난하거나, 재판부에 "시원하게 사형 집행을 내려달라" "부장판사 정도 되면 커리어가 있는데 사형 집행 아직 한 번 안 해 보셨을 거니깐"는 등의 말을 뱉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재판부에 제출한 소원서에는 "검사 놈이 사형 나오길 학수고대하고 있을 것인데 재판장들께서 소원 한 번 들어주길 바란다"며 "저 같은 사람이 살인을 하는데도 경종을 울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수많은 살인범죄가 이어질 것"이라고 적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서 죄책감이나 반성은 찾아볼 수 없고, 재범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할 경우 가석방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기에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할 필요가 누구보다 크다"고 판시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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