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정촌면에 우주환경시험시설 건립…과기부, '예타 면제' 결정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 2023-08-24 10:04:51

조규일 시장 "위성특화지구 핵심 인프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

경남 진주시를 비롯해 전남과 대전을 묶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조성을 위한 구축사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으로, 지역 우주산업에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 조규일 시장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관계자들에게 진주시의 위성특화지구 지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진주시 제공]

24일 진주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서울 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어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안)'의 예타 면제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민간 주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성장 거점으로 자리잡을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 경남·전남·대전을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최종 지정한 바 있다.

경남지역 우주환경시험시설은 정촌면 경남항공국가산단에 건립되는 위성특화지구의 핵심 인프라로, 이번 예타 면제 결정에 따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진주시는 우주항공을 진주 미래 100년을 책임질 신성장 동력으로 인식, 우주산업 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 지정을 적극 추진해왔다. 조규일 시장은 지난해 8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을 만나 우주환경시험시설의 진주시 유치 당위성을 설명한 바 있다. 
 
9월에는 위성특화지구 지정을 위해 현장을 방문한 과기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관계자들에게 위성특화지구의 진주시 지정 당위성을 설명했으며, 11월에도 과기부에 위성특화지구 진주시의 유치를 거듭 요청했다.

진주시는 이번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사업과 함께 초소형위성 개발사업, 항공우주 관련 연구기관, 시험인증 기관, 교육기관 등 다양한 우주관련 산업 및 인프라를 잘 활용함으로써 항공우주분야가 진주의 미래를 바꿀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조규일 시장은 "이번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사업의 예타 면제 결정으로 진주시의 우주항공분야 육성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과기부, 경남도와 긴밀히 협조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