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첫 구속' 한국제강 대표, 항소심도 징역 1년 선고돼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3-08-23 15:10:58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정 구속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 형량 그대로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서삼희 부장판사)는 23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 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 징역 1년 선고를 유지했다. 한국제강 법인에도 1심 선고와 같은 벌금 1억 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지만, 이는 1심에서 이미 참작한 내용"이라며 "사업장 사망 사건은 처음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그 전에도 여러차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지적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이 법 시행 직후로 미리 준비하는 게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입법 시행 유예기간을 둔 상태라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향후 사고 재발 방지하겠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1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한국제강 함안공장에서 설비보수를 하는 협력업체 소속 60대 근로자가 무게 1.2t의 방열판에 깔려 사망한 사고와 관련, 안전보건 조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26일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중대재해처벌법 2호 판결로 기록된 한국제강 함안공장 사건은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가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첫 사례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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