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법인택시 기사에 월 5만원 '처우개선비' 지급
박유제
pyj8582@kpinews.kr | 2023-08-23 11:20:08
경남 창원지역 법인택시 기사들은 이번 달부터 월 5만 원씩의 처우개선비를 지급받게 된다. 지원기준에 따라 1600여 명이 혜택을 받는다.
창원시는 자가용 차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수입금 하락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기준으로 창원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수는 2019년 2400명에 비해 33% 정도가 줄어드는 등 기사들의 지속적인 이탈로 택시업계가 구인난을 겪고 있다.
법인택시 노동조합과의 간담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택시기사 처우개선 지원책에 따라 창원시는 8월부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1600여 명에 월 5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한다.
지원 기준은 만근일의 2분의 1 이상을 근무한 5년 이상 근속 무사고 종사자 및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신규 입사자다.
업체별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되는데, 창원시는 법인 택시 신규 취업 유도를 위한 일자리 창출 증대 및 고용 안정성 향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홍남표 시장은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한 법인택시 기사들의 처우개선 사업을 통해 기사들뿐만 아니라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업계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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