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아이메딕 '하트메디'와 메디웨일 '닥터눈' 혁신의료기기 지정
박상준
psj@kpinews.kr | 2023-08-21 18:07:1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상동맥의 협착 정도를 평가하는 에이아이메딕의 심혈관 위험평가 소프트웨어 '하트메디'(HeartMedi)와 만성콩팥병 발생 위험 정도를 알려주는 메디웨일의 '닥터눈'(DrNoon CKD)을 각각 제41호, 42호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하트메디'는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 영상을 토대로 관상동맥을 3차원으로 형상화해 협착 정도를 평가하는 국내 첫 제품으로 통합심사·평가에서 기술 혁신성 등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이 제품은 품목허가 심사중으로 향후 품목허가가 나오면 신의료기술평가 위원회의 30일간 고시 개정 공포를 거쳐 비급여로 의료 현장에 진입해 3~5년간 사용된다.
또 일반심사를 거쳐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닥터눈은 인공지능(AI)으로 망막 사진에서 망막의 구조와 망막 내 혈관 모양을 분석해 만성콩팥병의 발생 위험 정도를 저위험·중증도 위험·고위험으로 평가해주는 국내 첫 제품으로기술혁신성 등을 인정받았다.
현재는 혈액검사를 토대로 한 검사가 표준이지만 이 제품은 망막혈관 이상과 만성콩팥병증 발생 위험이 밀접하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망막 사진에서 미세한 혈관 변화를 분석해 질환 발생 위험을 예측한다.
식약처는 "혁신의료기기가 의료현장에서 널리 사용될 수 있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새로운 치료 기술을 신속히 제공하도록 혁신의료기기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국민에게 안전하고 새로운 치료 기술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